Support
혁신ㆍ경쟁ㆍ규제법센터회원에는개인회원과 법인후원회원이 있습니다.
회원후원금안내
회원구분 회원혜택 후원금
개인ㆍ법인일반회원 뉴스레터송부 -
법인후원회원 각종행사 1인참가 / 뉴스레터및학술지송부 300만원 / 1년
후원회원혜택
-
뉴스레터 송부
-
세미나, 워크숍 등 각종 행사(유·무료)에 우선 초대
-
ICR센터 발간의 모든 서적, 자료집 등 송부
-
세미나 등 각종 행사에 발표·토론 등에 초대
-
요청하는 분야의 연구·교육 등 프로그램의 자문, 협조 및 대행
-
미국, 유럽, 중국, 일본 등 외국의 ICR센터 연구분야 법 집행 동향 등 연구
-
기타 후원기관이 필요한 학술 및 실무적 연구에 관한 자문, 협의 및 수행
ICR센터후원금납부방법
후원금 납부하시려는 개인 또는 법인회원님께서는 아래 고려대학교 발전기금 약정서를 다운로드 받아 약정서 내에 기재된 은행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 하신 후 약정서를 작성하시어 ICR센터 E-mail(icr@icr.re.kr) 또는 팩스(02-3290-2919)로
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* 회원님께서 납부하신 후원금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
고려대학교발전기금기부(약정)서
-
발전기금약정서내려받기[첨부문서]
회원가입 방법
혁신ㆍ경쟁ㆍ규제법센터의 후원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시는 회원님께서는 회원 가입신청 절차를 완료하신 후 후원금을 납부하여 주시면 일정한 확인 절차를 거쳐 후원회원으로 가입됩니다.
회원가입관련 문의
Tel : 02) 3290-2915
Fax : 02) 3290-2919
E-mail : icr@icr.re.kr
02841 서울시성북구안암동고려대학교CJ법학관 403호실
특별후원금안내
특전
다액의 후원금을 출연하는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는 고려대학교 발전기금으로서 세제혜택 등 다양한 특전이 제공됩니다. (특전의 구체적 내용은 고려대학교 홈페이지 참조)
납부방법
위에 기재된 ICR센터 발전기금 납부 방법과 동일합니다.